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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절차상 상속인 일부의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는?

소송수계절차상 여러 사정으로 상속인 일부의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도 진행에 문제가 없는가요? 정상적으로 서류 제출이 될 때와 차이가 있는가요? 문제가 된다면 약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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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수계의 경우 기존 당사자의 상속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어떤 서류가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