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관련 가구원수 궁금합니다!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 관련해서 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입 신고 하고서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가구원수를 1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가구원수 1인에 혹시 별도의 조건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구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됩니다.
가구원 수 1인으로 보는 경우:
신청자가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평가됩니다.
별도의 조건: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모의 소득만 조회합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보고 본인의 소득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보고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행복주택 신청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