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복주택 소득관련 가구원수 궁금합니다!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 관련해서 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입 신고 하고서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가구원수를 1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가구원수 1인에 혹시 별도의 조건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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