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민권의 보장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교대근무자가 인원이 부족하여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공민권 행사의 일시 변경이 불가능한 선거일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공민권을 사용자한테 요청하고 시행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교대근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 공의 직무(예: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 등)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입니다

    ​필요한 시간의 의미: 단순히 투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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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므로 선거일 등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민권 행사를 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