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교대근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 공의 직무(예: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 등)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입니다
필요한 시간의 의미: 단순히 투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