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

기소유예 범죄자를 감싸는 민사 사법부 1심2심 기각

기소 유예로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걸 토대로 민사 소송을하자, 돈을 주겠다고 약속후,

안주어서 민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심 사법부 모두 기각 되었고, 돈 준다고 한건 대여금 성격이라면서 인정하면서도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 항고해야하는지, 부분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게 도와주실 변호사분 있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1, 2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가 대여금 성격을 인정했음에도 기각했다면, 이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입증 책임의 소재, 혹은 채무 변제 사실 등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1, 2심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대법원 상고는 법률심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판결문에 기재된 기각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실익보다 클 수 있으니, 판결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