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후 검사 상고 후 대법원 무죄확정
제목 그대로 절도죄(단일1죄) 로 기소 후 참 많은 시간 흐려고 대법원 무죄 받았습니다
상대방 은 민사 소송으로 절도 금액 달라는 소송에 일단 금액 주고 형사소송을 진행 했고 그 후 절도죄는 2심에서 무죄받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이고 지방지역이라 끼리끼리 어울린다 상고 까지 하더군요 결 국 대법원 완전 무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세상 믿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아직 후진국에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요 이제 상대방을 엿 먹일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경과
절도 혐의로 기소되셨으나,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확정적 무죄로,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민사소송과 지급 문제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절도금액 상당을 청구하여, 일단 금액을 지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민사상 지급은 근거가 없어진 것이 됩니다. 민사판결로 인해 지급하신 경우라면 재심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중 합의 차원에서 지급하신 것이라면, 합의 당시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향후 대응 가능성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고자 한다면, 무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이고 지역 내 인맥 관계가 두텁다고 하셨으니, 절차 진행에서 객관적 증거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청구(국가 상대로 구금일수 등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정리
결국 형사에서는 완전 무죄로 끝났으니 법적으로 절도 범행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민사적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고, 형사보상청구도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하셨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절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죄 판결 취지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