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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코믹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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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 기각 판결되었는데 보호관찰 추가 건

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 양측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이라는건 원심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1심에서 없던 보호관찰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를 통해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의 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