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활하게되면 예비군 신고

제목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을 하게되러 수입이 생기면 예비군부대에 신고해야되고 예비군게 참석 해야 하나요? 제가 어제 듣기로든 자활은 일반 알바나 공무원 분들 보다 다른 혜택(?)을 본다고 들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수입이 생기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비군훈련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활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