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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매사촌277
검소한매사촌27722.03.02
제 상황에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8개월째 교사로 일하던중

2월21일 월요일에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밥도먹고 즐겁던시간중

원장님께서 저에게 면담신청을 하셨어요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이번 28일까지만(7일남겨두고)

근무해달라며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을 들었네요

침착하게 생각해보겠다하고 마무리짓고

퇴근하고도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억울해서 눈물로

밤새우고 그다음 날 출근을 못할것같아서

원장님께 퇴사하겠다고말씀드렸어요

해고30일전에 통보받지못한 경우라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 증거로는 카톡내용이 있어요

또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