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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면, 출석 해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출석해서 조사하기 싫고 기관에서 회사에 나와서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ㅠㅠ 정말 익명도 보장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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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면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익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자인지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석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판단에 대한 불이익은 출석하지 않은 자에로 갈 수 있어 최대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출석조사에는 응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하여 본인의 주장을 전부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출석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