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회사 직접계약 2년 후 무기계약 변경이 아닌 산휴대체등의 사유로 파견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 경우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맞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파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로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의 근로계약 종료 후 파견사업자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파견계약으로의 전환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예외 조항 해당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장소와 업무에 파견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휴직 등의 경우 대체인력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1회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계약의 연장 또는 다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서 반복적인 계약을 합산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