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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삵161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이 아빠에게 있는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동남아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양육권 변경 신청할까 하는데 변경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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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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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변견심판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려면 현재 양육환경상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판단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