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통매음이 성립될수있는조건이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욕하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하는것을 자주보고 인스타로도 서로 신체 사진공유하고 홍보하는 일들이 있길래 어떤 기준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햐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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