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앞에 차량진입 차단석을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1층 주민이 차량이동 소음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아예 건물 앞에 차량진입 차단석을 설치하려고 해서
추석연휴 아침부터 다른 주민들이랑 싸우고 있는걸 봤습니다.
사유지도 아닌데 이런거 맘대로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가능하다고 해도 1층 주민만 원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막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 주택 등으로 일부 주민만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 주택의 앞에 건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다른 주민 공동의 의사로 설치에 대한 투표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