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관처난 재개발 입주권을 갈아탈까 고민 중이라양도세를 사전 계산해보고자 합니다.(나중에 상세한건 세무사한테 맡기긴 할껀데 우선 대략 감이라도 잡으려 해서..)
입주권은 취득시점 및 관처 전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좀 헷갈리는데, 아래 경우 어느정도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치는 약간 임의 수정하였습니다.)
- 취득가 : 11.5억 (취득 21년1월)
- 매도(예상가) : 13.5억 (예상시기 24년3월예상)
- 취득 후 관처인가 (22년 12월)
- 감정 평가액 약 5억, 조합원 분양가 약 7억
(변동 가능성 높음)
- 특이사항 : 발생비용은 편의를 위해 제외,
50% 부부 공동명의
단순 생각시에는 양도차익 2억에 대해 3년 보유 감안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관처 전후의 보유기간을 나누고 분담금 계산도 들어가서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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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일까지 보유기간은 3년이 안되기에 장기보유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