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ㅇ르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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