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조기취업했습니다.
2022.01.19 입사 후 2023.01.19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예정인대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사용관련 명절연휴도 연차사용한다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연휴도 연차사용이라고 해서 퇴사를 고민중이어서
23년 1월 19일 이후로 퇴사예정이면 혹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인 사실 자체만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