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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4.02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략 2년 반 전에 당근oo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싰는데 지금보니 가짜인거 같네요 판매자는 그 당시에 탈퇴를 했고 저는 판매자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도 소액이고 인적사항이 없어서 잡을 수는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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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인적사항이 없다면 검거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알고계신 정보 전부를 넘겨주시고, 경찰이 당근ㅇㅇ에 협조를 구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 검거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2년 반 전이라면 상대방의 탈퇴한 계정정보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여도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