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야하는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월세를 밀렸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들었어요.
예를들어 매달 50만원 월세를 내야하는데, 수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만 냈을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를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월세를 밀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의 임대계약에서는 월세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되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정확한 기일에 정확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 및 법률 확인: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납부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여 월세 밀림에 대한 조치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합의: 월세를 밀렸을 경우, 먼저 월세를 밀린 부분을 포함하여 즉시 납부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월세 밀림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변동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임대인이 월세 밀림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정확한 기일에 정확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냐 상가임대차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즉 2달 연속 연체했을 경우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할 경우 사실상 해지통보가 불가하고, 상가임대치에서는 3기에 달하는 월차임 연체시 해지가 가능한데 연속된 3기가 아닌 미납된 월차임이 3기에 달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시면 미납금이 150만원이 되는 순간 해지통보가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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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밀렸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정확히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50만원 월세를 내야하는데, 수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만 납부했다면, 이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임대인은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월세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월세를 밀렸을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
월세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매월 적은 금액의 월세를 지불해도 해지 사유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지불하고 연체된 금액의 합계액이 2기에 해당하면 해지 원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밀린 금액이 누적해서 2개월분(월세가 50만원일때 100만원)이상 연체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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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회이상 계속해서 연체를 해야 해지사유가 됩니다
50만원인데 계속 30만원만 낸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임대인께서 그냥 계시지는 않겠지만 어느달에 가서 다낼거라고 생각하고 임대인이 기다려는 주실거 같습니다
어떤분은 돈이 없어서 한달내고 한달연체하고 그런식으로 내다 다내는 경우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