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산악 자전거로 동해안을 돌다가..
동호회 활동으로 산악 자전거 및 하이킹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말에 동회회 몇분과 동해안 해안가를 따라 약 100km 행군?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주로 야트막한 바닷가 인근의 야산을 토대로 타고 가다가 어떤 지역에 도달하여 기념 사진을 찍는데
군인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몇 컷을 찍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이미 찍은 사진을 검색하여
지우라는 식의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 약간의 다툼이 일어날 뻔 했지만 군인 중 한분(중사 계급)이 차근 차근 설명을 해 주어
그 구역이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내 이해하고 사진을 지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우리가 위치했던 그 자리에 드문드문 바닷가 관광객도 있엇고, 심지어 절벽 근처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분들의 통제는 어떻게 하였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튼,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구분이 잘 안되는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혼란 스러웠습니다.
질문드리면...우리 나라 군사보호구역이나 기밀지역에서 사진을 찍거나 위반 행위를 했을때 받는 처벌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24조(벌칙)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5. 9. 1.>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벌칙)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위 군사시설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촬영행위를 한 자는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벌칙)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5. 9. 1.>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