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등산로에서 산악용 바이크를 타도 되나요?
일반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는데...
10여명의 무리가 산악용 바이크를 타고 내려오네요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놓은 등산로 구조물(나무계단)
일부 무너졌구요..
일단 사진은 다 찍어놨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산악용 자전거를 일반 등산로에서 타는것은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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