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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일반 등산로에서 산악용 바이크를 타도 되나요?

일반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는데...

10여명의 무리가 산악용 바이크를 타고 내려오네요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놓은 등산로 구조물(나무계단)

일부 무너졌구요..

일단 사진은 다 찍어놨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산악용 자전거를 일반 등산로에서 타는것은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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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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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산악자전거를 입산규제하는 법령이 없기에, 작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수 있도록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산림청이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트레킹길 및 둘레길같은 숲길에 산악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제한하는것입니다.

    즉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통행금지기간 및 구간을 설정하고 그 이유등을 공고해서 산악자전거 및 산악오토바이의 입산을 규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구조물등이 파괴시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https://safetyreport.go.kr/#main)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된 즉시 행정안전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입산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산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등산로 구조물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