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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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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는 등산로에서 통행 제한이 없는가요?

등산을 하다보면 산악자전거를 탄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명의 인원이 가파르고 좁은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보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산악자전거는 등산로 파손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악자전거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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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려한텐렉156
    화려한텐렉156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숲길보호를 위해 산악자전거를 제한 할 수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등산과 마찬가지로 산악자전거도 각 개인의 취미활동이므로 규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등산도 산악자전거도 규제를 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