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서 산악자전거(MTB)를 타지 말라는 플랭카드를 봤어요.타면 안되나요?
주위 산을 보면 등산객이 모일만한 장소에 산악자전거 금지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해당 지역 공공기관이 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선 산악자전거를 산에서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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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법상 차마의 진입이 금지되며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