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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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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당첨시, 전세로 돌릴 수 있나요?

이번에 흑석 자이가 엄청 핫 한것 같아서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제외한 80%를 잔금일 까지 내야하는데, 해당 경우 전세로 해당 매물을 돌리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도 무방한가요?

예전에 규제가 있을 때는 실 거주를 해야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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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전세시세가 분양가 대비 80%가 넘어야 자금 확보가 가능할듯 보이며, 그외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해도 현재 바로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은 아니기에 전세세입자를 받아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실거주요건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분양때문에 무순위청약을 하는것인데 그러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규제같은 것들은 다소 풀리긴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기존 조합원물량이기 때문에 바로 전세놓아도 되고 바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당첨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