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기록열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곳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부족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검찰청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기록 열람과 약식명령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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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 기록 열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건 번호가 필요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 열람은 사건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