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건 왜 그런거죠?

후덕****
2020. 08. 15. 22:49

예를들어 평생 모은돈을... 기부하는 기사를 접하거나 그런데..

세금이 기부금보다 더 많이 나온 사례를 보면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이건 무슨 경우죠? 좀.. 어이가 없다랄까 이상해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에 기부하냐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되는 세금의 한도도 있구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공제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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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서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일단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한도내에서만 비용처리, 소득, 세액공제 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액수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아니므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2020. 08.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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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 수원교차로 사건(황필상 사건이라고도 함)2017. 4. 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을 말하는 것일텐데

        당시 원고인 황필상씨께서 아주대 장학재단(공익재단)에 장학금 재원으로 써달라며 본인 명의의 주식을 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원래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5%초과하는 주식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토록하는 증여세법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본디는 대기업 총수들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정말 공교롭게도 황필상 씨의 기부가 그 요건에 하나하나 모두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 세법은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을 집행하는 행정단계에서는 과세하고, 이후 해당 과세처분의 위헌성, 즉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선의의 기부자에게 징벌적 과세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조세정의에 반함 등에 대해 사법단계에서 판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 결국 대법원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규정에는 적혀있지 않던 추가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선의의 기부자에게는 이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 논리과정은 다소 복잡하였으나, 당연한 결과를 내놓은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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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용 중 극히 일부가 기부금일 것입니다. 기업의 비용은 일반적인 판매관리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기부금의 비율은 그에 반해 극히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기부금보다 많은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수입이 500원이고 비용이 100원, 해당 비용 중 기부금이 10원이라고 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은 400원이며 소득에 대한 세율이 10%(법인세 최저세율)라고 가정을 해도 내야할 법인세는 40원입니다. 기부금 10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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