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10여개월후 잘못지급되었다하여 10개월치 과지급되었다며 반환하라는데...
2021년 10월12일 1년계약직 경비로 취업하였습니다. 1022년 10월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금액대로 2023년 10 월경 재계약을하기위해서 면담을가졌는데. 2022년계약이 계약서. 금액대로 지급을 받았으나 고용주는 시간이 실근무시간보다 계약서에 많이적혔다면서 많이 지급된 금액을 제년차수당에서 감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며 채무변제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을에 입장으로 더근무를하여야하였기에 지금 현재까지 아무말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한행위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담당자 실수로 과지급되었다면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금품에 대해 회사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초과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적은 것이 사용자가라면, 근로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꾸더라도 질문자님이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확인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