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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과과

모과과

25.10.14

민사재판에서요....참석여부..

민사재판에

원고인 제가

제의견이야기하게끔

참석하는게나아오ㅡ?

참석시에.발언권주나요?

아니면 재판 도중에

원고라고하면서 이야기하는건가요?

불참석하여

종이로 제의견을 적어내는게낫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0.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석하면,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게 아니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불참석하는 경우 소취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도 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판부에게 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참하시면 안되며 원고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하시면 소송진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