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인돈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8년전에 공증까지 받고 있는돈을 받지못하고

있어요 행불상태고요

큰돈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변호사 사무실가려고 하니 돈도많이들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하더라도 공증 서류에 기초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최신 주소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파악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는 과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전체 사건 위임 대신 서류 작성 대행이나 부분 자문만을 의뢰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 가능한 예금이나 실재산이 있는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조사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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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년 전에 공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강제집행 등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행방불명 상태라면 당사자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변호사선임등이 어렵다면 직접 절차를 수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