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아두셨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하더라도 공증 서류에 기초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최신 주소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파악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는 과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전체 사건 위임 대신 서류 작성 대행이나 부분 자문만을 의뢰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 가능한 예금이나 실재산이 있는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조사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