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비 중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실물증빙 보관의무 추가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d78fe39eeb9413c9814ed583e952cd3
기존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상법상으로는 임직원 개인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법인세법 제 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해당 법령에 의거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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