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결제 시 장부 기재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부에 '직원 회식', '00 거래처 접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적인 기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수증에 기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해두시면 될 것이며, 세무사에게 종이영수증까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