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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부에 '직원 회식', '00 거래처 접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적인 기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수증에 기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해두시면 될 것이며, 세무사에게 종이영수증까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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