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비 중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실물증빙 보관의무 질문

현재 회사에서는 임직원이 출장을 간 경우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 실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캡쳐한 후 출력하여 실물증빙을 보관하고 있는데,
출력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수령하여도 상법상 상법장부 보관의무에 위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셔도 효력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위반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 파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