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탁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1.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알기가 어렵고,
2.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공탁 시 공탁관은 형사재판부로부터 공탁을 위한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며, 담당 형사재판부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아 열람 허가를 내게 되는데,
피해자측이 이를 허가할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상기 사항이 모두 해결되어 공탁을 한다면, 통상적인 공탁금액은 주당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상기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