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고, 그것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