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장기간 상사의 괴롭힘을 당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괴롭힘을 인정받은 후 손해를 산정하여 해당자에게 청구하시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직접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 관련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인다면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역시도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