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장기간 상사의 괴롭힘을 당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괴롭힘을 인정받은 후 손해를 산정하여 해당자에게 청구하시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직접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 관련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인다면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역시도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