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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릴라42
올곧은고릴라4221.04.13

재혼가정의 재산상속 어떻게 되나요?

엄마ㅡ저ㅡ오빠(아빠 사망)

재혼 아버지ㅡ딸(모가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ㅡ딸(모와 현재 이혼)

이런 구조인데 재산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상 재혼아버지의 띄면 저와 오빠는 안 나오는데 해당자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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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 또는 일방이 사망하신 후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원래의 친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재혼한 새아버지와는 친자관계가 아니어서 새아버지 사망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새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고 상속도 받으려면

    새아버지가 기존의 자녀분들을 입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누가 피상속인 즉 누가 돌아가신 경우가 문제가 되나 재혼한 부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직계 비속으로 상속을 받지는 못하고 재혼 아버지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계부라면 질문자분은 계부가 사망할 경우 계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계부의 친자식만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사망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재혼아버지가 질문자님과 오빠를 입양하지 않는 한 재혼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인 어머니와 재혼아버지 자녀만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