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간 상속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네요 어떻개 준비를해야나 궁금합니다
딸만 둘인집에 맏사위로 결혼을 했습니다.
ㅓ처제도 결혼을 얼마전에 했구요 근데 결혼후 처제나 동서나 둘만 즐기고사는데 처갓집일은 저나 와이프만 챙기네요 딸만둘인 집이고 나중에 상속할때 반반 나눈다면 제가 너무 화가날것같은데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여분을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해 주는 제도인 기여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주장을 위하여 기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나 유언공증을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고려하면 기여분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미리 상속을 예상하여 대응 하는 것을 상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권이 있고 유류분 등이 있기 때문에 부양 등을 한 경우 추후 기여분 등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