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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농민에게 농자재 대여 후
비과세로 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인건비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지
급여인 근로소득세로 신고시 비과세는 어떤 항목을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가 아닌, 농자재 대여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다면 거래 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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