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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구미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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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의거래시 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으로 농어민과 거래(고추가루,쌀) 등을 구입하고 은행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하려합니다
적격지출증빙 가산세가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송금관련 송금명세서 제출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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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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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