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의거래시 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으로 농어민과 거래(고추가루,쌀) 등을 구입하고 은행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하려합니다
적격지출증빙 가산세가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송금관련 송금명세서 제출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