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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비사업자로 농업인이 제공한
용역비에 대해 비과세하여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급여인 근로소득세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과세가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으로 비과세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없습니다. 그나마 일용직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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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농업인과 근로 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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