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및 갈취는 처벌방법이 없나요?

2020. 11. 23. 22:18

유튜브 뉴스에서 보다가 양아치들이 경비원들에게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며 욕설와 휴대폰까지 빼앗으며 아파트 통로에 불법주차하여 오고가지못하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분노가 쳐올랐지만 방법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런일이 생길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출입구 등에 불법주차를 해서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욕설과 폭력행사시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니 조용히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11. 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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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욕설 행위는 모욕죄, 휴대폰을 빼앗는 행위는 강도 내지 기타 폭행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교통방해죄로 차량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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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과 휴대폰까지 빼앗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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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찰에 고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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