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애도 이어져
아하

경제

부동산

훈훈한족제비64
훈훈한족제비64

전입신고를 해도 청약을 계속 넣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12월중순에 전세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데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다시 부모님 집이나 언니네 집으로 잠시 들어가 있으려고 합니다. 청약신청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언니집(결혼했고 조카1명/ 명의는 아마 남편(형부)로 되어있을 것 같은덴 확실친 않구요 어디로 들어가도 청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속인 부모님 집에 들어갈 경우에 단독세대로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 주택소유가 청약시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단독세대로써 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를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니집에 전입할 경우라면 형재,자매는 직계존비속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가구 중 유주택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청약에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