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이 간단한 구조가 아니지만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서비스업이구요. 4800만원 이하면 무기장 가산세 없다고 하더라구요.
수입금액이 2019년 3000만원이 되면서 2020년에 기준경비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 되는데... 무기장하면..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무기장 가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무기장 가산세 대상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어 추계신고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부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의 수입금액(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므로 2020년 과세소득에 대해선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 소득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0년이 기준경비율이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하여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추계신고시 소규모사업자인 경우 무기장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32④,소령147①)
① 당해 과세기간(2020년)에 신규개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