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체인가요?

2020. 05. 08. 19:55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경리를 보는 분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내라고 지방세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경리분 말로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서가 와서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약칭:노동조합법)"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말은 상기 노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은 다른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용이 되면 조세를 부과하하지 않는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상기 노동조합법 제8조는 다른 세법에 대해서 우위 혹은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다고는 볼수 있기에, 만약 "지방세법" 혹은 "조세특례제한법"등의 개별적인 규정에 상기와 같은 조세면제 및 감면등의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상기 노동조합법 제8조가 적용되어서 노동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지방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상기에서 언급된것 처럼 만약 사업장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노동조합에 지방세를(주민세 및 지방교육세 ) 납부 하라고 했다면, 노동조합을 해당 과세에서 면제해주는 특례조항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될것이라는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먼저 노동조합을 상기에 언급된 지방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방세 납부여부를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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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도 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3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러나 지방세법(주민세) 제86조 1항은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 대상을 개인과 함께 법인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노동조합은 이 규정에 의해서도 주민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세법(지방교육세) 제150조 5호에서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과세 대상과 동일합니다.

    이외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과사유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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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법인격없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며, 직원을 상주, 업무를 지속하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세특례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7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정당한 부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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