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은 착용했으나 목줄을 잡고 다니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2022. 10. 02. 20:10

안녕하세요. 요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집 앞에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강아지 목줄은 착용하였으나 잡고 다니질 않으십니다. 한 번은 "목줄을 착용하셨으면 좀 잡고 다녀주시라. 요즘 아기들 물림사고가 많지 않느냐" 부탁하였는데 목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한데 잡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냐며 오히려 저를 호통치셨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줄을 착용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므로

목줄을 착용하되 이를 잡지 않고 있다면 목줄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EB%AA%A9%EC%A4%84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10. 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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