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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4

반려견 목줄을 안 묶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물게 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려 동물에 대한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시기이죠.

제 주변에도 대형견에서부터 소형견까지 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거나 산책을 시키는데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타인을 물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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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에는 목줄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실로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맹견이라면 동물보호법상 사람을 물어 숨지게 했다면 그의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다치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견주의 관리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관리 등의 과실로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