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신호위반 했는데 범칙금 너무 가혹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해 있다 핸드폰이 떨어져 줍다가 얼핏보니 신호가 바뀌어서 엉겹결에 출발했는데 좌회전 신호더군요. 그곳은 좌회전이 없는 삼거리 인데 좌회전 신호가 있는것도 웃기고, 범칙금도 13만원 이게 말이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는건 알겠는데 나라가 국민을 삥뜯는 수준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카메라맛 잔뜩 여기저기 설치하고 돈만 갈취하는 수준이네요. 물론 전 평소 신호 잘지킵니다. 저때만 엉겹결에 실수 한건데도 억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수를 하신 상황이라 억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이 명백하기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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