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주택 전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셨어요

운좋****
2020. 02. 06. 16:19

주택전세금이 있으면 연말정산시에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퇴직하시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걸 혹시 제가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대주시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원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작년에 퇴직하셔서 연말정산을 놓치셨더라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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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하여 5년간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이 세대주의 소득공제를 대신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대원인 자녀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고, 세대주가 위의 소득공제를 안 받는다면 가능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02.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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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전세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그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신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버지께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기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하구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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