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2/4 입사하여 12/23 퇴사하게 되었고
계약서상에는 수습3개월간 90% 지급이었습니다.
4대보험 취득으로 하려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협의보고 퇴사하였는데
저는 20일치 급여를 계산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근무일수 14일, 주휴 3일인 17일치 계산으로 지급해주셔서 그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중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4일에 입사하여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20 / 31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