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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호감이넘치는북극곰

어쩐지호감이넘치는북극곰

25.01.03

12월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2/4 입사하여 12/23 퇴사하게 되었고

계약서상에는 수습3개월간 90% 지급이었습니다.

4대보험 취득으로 하려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협의보고 퇴사하였는데

저는 20일치 급여를 계산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근무일수 14일, 주휴 3일인 17일치 계산으로 지급해주셔서 그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1.0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중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4일에 입사하여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20 / 31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