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실 응급수술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술실 응급수술근무시 밤 이나 새벽근무시 다음날 출근할때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얼마나될까요?
법적으로정해진시간이 있을까요?
현재 주40시간 8시간 근무되고
상근직에 콜근무시에는 불려나오는 시스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병원 등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