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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동고비4
붉은동고비424.04.25

근로시간 30분 먼저 출근 30분 먼저 퇴근 이상한가요??

근로시간 똑같이 8시간 인데

원래 근로계약서에는 출근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수술실 직원은 8시30분부터 근무시작해서 5시30분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실 환자이송직원인데 수술실 직원처럼 출퇴근할려고 생각하는데 근로시간 8시간인데 출근.퇴근 30분 앞뒤로 댕기려는건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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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시차출퇴근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똑같이 8시간 인데

    원래 근로계약서에는 출근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수술실 직원은 8시30분부터 근무시작해서 5시30분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실 환자이송직원인데 수술실 직원처럼 출퇴근할려고 생각하는데 근로시간 8시간인데 출근.퇴근 30분 앞뒤로 댕기려는건데 문제가 생길까요???

    >>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 및 유연근무제도 도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앞뒤로 30분씩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 등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